기사제목 이재명 “신천지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강제 행정 필요!”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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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강제 행정 필요!” 천명

이재명 경기도, 신천지예수교 과천본부 ‘긴급 강제 조사’ 급습
기사입력 2020.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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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지역감염 사태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 발휘를 시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에 이어 25일 오전부터는 지난 16일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 소재 교회에서 예배에 1만 명이 참석한 것과 신천지 신도들의 대량 감염 확산에 주시하면서 신도들의 출석 현황 확보에 주력하면서 벼락같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 “군사작전 준하는 방역 없이는 ‘제2 대구 신천지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b3bf7b01da35a58ae8861d88eef370e_TUh3gFgCDdAkOh3j.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효원로 소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14일간 강제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효원로 소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천지 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자원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긴급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세간에선 흔하게 제기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를 염두에 둔 듯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1360만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거급해서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또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방 집회와 각 지역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 폐쇄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행정기관에서 집계되지 않은 이런 비공개 시설과 모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공무원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만, 폐쇄 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도민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날 기자회견이 있은 후 트위터 등 SNS상에는 신천지 집회나 모임장소 등이 행해지는 소재에 대해 제보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신천지 측에 경기도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명단 요구와 관련해서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신천지를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강력한 조처에 나선 것은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 신천지 쪽에서 신자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실제 대구에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경기도 주민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10명만 검사에 응했을 뿐 나머지 10명은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후 경기도가 이들을 상대로 강제 조사 방침을 밝히자 뒤늦게 검사에 응했으며 이 중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관련 상황을 전제했다.

아울러 또 경기도는 신천지교회 쪽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전 신자의 명단을 제출을 정식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신천지 쪽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미루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두고 “검사를 거부한 10명 중 20%인 2명에게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천지가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적용이 안 되지만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한 방법으로 강제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본인의 동의 없으면 조사할 수 없거나 하면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 법률상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상 확보하겠냐의 문제가 있다. 보안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특히, 신천지 본산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가 전국에 72개 교회 20만여명의 신자가 있고 이 중 경기도에는 17개 교회와 신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거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행정집행 의지를 반영한 듯 경기도는 25일 오전 일찍이 “제2의 대구 사태(코로나19)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신천지예수교 과천본부에 대한 ‘긴급 강제조사’에 나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제 행정 집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서울 서초구, 경기 안양)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과천예배는 대구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9,336명)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지사는 덧붙여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면서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판단해 경기도는 현 시각 신천지 과천본부를 대상으로 과천예배 1만명 출석현황 확보 등을 위한 긴급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단호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없고, 실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의 한 확진자는 대구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가 밝힌 20명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면서 “어제 현장확인을 통해 신천지가 밝히지 않은 시설 34곳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 경기도는 실제로 신천지가 자진해서 밝히 시설 이외의 장소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다시 “출석현황을 확보하는 대로 철저하게 크로스체크 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신도 전체 명단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경기도의 조사에도 원활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글 말미엔 “신천지 측이 정부에 신도 전체 명단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경기도의 조사에도 원활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의 조치는 오직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과천 강제 역학조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당국의 협조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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