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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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2.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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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134736_8600.png▲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이 주민협의체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열자고 제한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이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협의체에서 현수막을 게제하며 한 의원을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의원은 강천면 주민협의체로 지원되는 막대한 자금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보자며 공청회를 열자는 제한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정미 의원은 심사의원으로서 일부 주민협의체에서 일부 자금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를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주민협의체를 감싸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정미 의원 기자회견문
2020.2.10. 11:00. 여주시의회회의실
 
 
<갈등의 근본적 해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운용제도를 위해 강천면 주민들이 공청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된 민원으로 촉발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는 바,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 의원,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체 및 시청의 소관부서, 시민, 언론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소셜매체 등을 통하여 마치 본 의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일동 명의로 공청회를 속히 개최하라는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기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임을 절감하고, 본의원이 제시했던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나친 간섭과 관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간의 진행경과와 본 의원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지원기금이 조성되어, 15명으로 구성된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로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본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운용상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강천면의 일부 주민들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15명)와 강천면 주민협의체(31명)의 정체성, 관계, 기금운용 등에 대한 의문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본 의원은 민원 접수 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5. 강천면 주민협의체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적법, 정당한 의정활동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당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수막 게첩, SNS 밴드에 글 게시, 본 의원 참석 행사 보이콧 등의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와 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측면과 공공적 성격의 기금운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여주시의 지방자치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이고, 이 공청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과 ‘갑질’인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가?
 
2.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 행정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처사인가?
 
 
3.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조직 구성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며, 기금운용의 실제는 주민을 위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4. 기금 운용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기금 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효율성 등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공청회의 주최자나 주관자가 본 의원이나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천면 주민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고, 엄정한 중립을 보장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이 공청회를 주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과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당연히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과 언론에서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감정적이거나 미봉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일에 제3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문제이고, 여주시의 문제이고, 여주시의회의 문제이며, 여기에 와 주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계에 전염성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험을 감안하고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여주시의회 의원 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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