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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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합동점검 추진 -
기사입력 2019.1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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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종환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14년부터 '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19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여대의 차량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저감장치별 매연농도 배출허용기준
구 분
제작일자
허용기준 매연농도
1종 저감장치
-
10% 미만
2·3종 저감장치
-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001231일 이전
30% 이하
 
'011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001231일 이전
20% 이하
 
'0111일 이후
15% 이하

주요 점검사항으로 ▲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 저감장치 장착기준 ▲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여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차주가 관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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