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용진 의원 "사립대 비리고발 부실‧재취업 교피아 113명 …사학비리 만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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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대 비리고발 부실‧재취업 교피아 113명 …사학비리 만연 이유"

기사입력 2019.10.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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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교육부의 사립대 비리 고발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사학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도 권익위에 떠넘기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교육부가 사립대 감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수사의뢰서는 1장으로 끝나는 술렁술렁 고발을 지적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고발을 해도 절반이 무혐의로 끝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또 사학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300건의 제보를 받고도 권익위로 넘겨 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는 최소 113명의 교피아가 일선 대학에 재취업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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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오전에 이어서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해서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 하셨고요. 교육부 전수조사 그리고 자체 책임강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대학들에게 주의나 경고로 끝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박용진 의원: 제가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걸 말씀 드리면요. 비위 행위자의 90%이상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습니다. 또 교육부나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요. 제가 교육부가 고발한 전체의 220건을 분석 해봤는데요. 90건, 41%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았다 해도 벌금 몇 백만 원에 그쳤고요. 사학비리 규모는 수천억 원 규모인데요. 처벌은 고작 몇 백만 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피피티 보시면. 우리 법의 한계이고 사법부의 문제라고 치더라도요. 교육부가 고발한 것을 봐도 좀 성의가 없습니다. 고발장 수사의뢰서를 받아보니까요. 한 장짜리 태반이고요. 두 장, 세 장짜리 간단한 문건이 전부입니다. 붙임자료나 감사결과보고사만 붙여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요. 작년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시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발장이 모두 11장이고요. 첨부서류가 한 박스가 됩니다. 그니까 교육부는 술렁술렁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은 작년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교육부가 혹시 봐주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17개 대학 감사 진행하고 계시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감사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럼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있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저희가 다 조사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합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저기 써놓은 것을 보면 저기 써놓은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답변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사학혁신위 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금액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적발하고도 A학교에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B학교에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혁신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고발을 해도 절반이 무혐의로 끝나고, 고발을 해도 기준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립대하그이의 비리가 지금까지 만연되어있고 교육부의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교육부가 지난여름에 사학비리 신고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때 제보가 된 건수가 모두 3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신고 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언제,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질의를 했더니요. “권익위에 물어보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학비리 신고 받아놓고 정작 처리는 나 몰라라 하십니다.

이런 똑같은 사례가 과거 제안센터 사학비리 접수에서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접수를 받고도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고요. 조사대상 일수밖에 없는 학교에만 서면, 유선 질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요. 이렇게 제보자가 색출을 당하는 일이 6월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사학비리 척결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사실상 대학비리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대목에서 ‘교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교육부 공무원이 현재 사립대학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용진 의원: 교육부에서 올 초에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해도 주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자료하고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소인원을 헤아려 봤습니다. 최소 113명의 교피아가 일선 대학에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장관도 있고요, 차관도 있고요 고공단 공무원무터 심지어는 8급 주무관까지 사립대학에 재취업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급여 이런 명목을 보면 최소 50억에 달합니다. 작년에 만요. 다시 말하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되어 있겠죠. 내 선후배가 있는 곳, 혹은 내가 특혜를 보거나 수혜를 받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혹시 사학비리가 만연해도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피아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취업이나 퇴직 후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오늘 업무보고에도 교육혁신 방안 중에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 및 심사대상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네
 
▶박용진 의원: 그 약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미 파악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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