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명환 위원장 “톨게이트노조 대법 승소는 전국 비정규직의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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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톨게이트노조 대법 승소는 전국 비정규직의 ‘귀감’

톨게이트 노동자들 대법원 ‘승소’,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기사입력 2019.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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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대법원이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의 지위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맞다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9일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소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납원 노동자들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에선 “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그간 허수아비식 용역업체를 내세워 수납원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자회사 전환을 통해 이들을 운용하려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차례”라는 입장이다.
 
톨게이트노조김명환.jpg▲ 민주노총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타워 앞 노상에서 열린 전국고속도로 수납원 노동자 대법원 승소판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즉각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존중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만간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면서 “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노조측은 불만이 팽배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요금소 수납원 관련 노동조합 지도부는 지난 31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이 엄존하며 온당하게 집행되려면 한국도로공사는 즉각적으로 법대로 1500명 대량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를 무효화하고 현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라면서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고,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그게 없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이 꼬박 6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적 투쟁을 이어왔던 이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즉,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용역회사를 통해 수납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관리했던 사실이 불법이었고, 이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체계를 관리한만큼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었고 직접 고용했어야 했다는 거다.
 
양대노총 요금소 수납원 노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지위소송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만큼 그간 용역업체에서 강요받아야 했던 각종 부당한 갑질과 인격 모독 등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견딘 지난 6년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60여일을 끌고 있는 양대노총의 노숙농성은 끝날 수 있을까?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2일 현재까지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톨게이트 지붕(캐노피) 위에서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경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청운동 치안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1500여명 대부분은 향후 직접 고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톨게이트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농성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약 300명 정도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소송이 1심과 2심에 계류중이어서 일부 인원이 승소했다고 해서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게 노조 지도부측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위험한 도로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8월 29일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법인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와의 사법부 판단을 해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러면서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의 지난 6년간의 투쟁과 대법원 승소판결은 이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불법 용역과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9월 차별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 낼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그날이 올 때까지 단결해서 투쟁하자”고 결기를 단단히 다졌다.
 
그러나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 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본지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캐노피에서 내려올 거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김병종 부위원장도 31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대법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전제 1500명에 대한 승소가 아니라 368명에 대한 승소 판결일 뿐인데, 우리는 해고된 1500여명 모두 일괄적인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일괄타결, 일괄 직접고용’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에게 지난다ᅟᅵᆯ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간의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온갖 간난신고를 겪는 그야말로 고난의 세월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박과 회유, 자회사 전환 입사 강요,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이 이들 노조들 존립을 흔들 때도 있었고, 갖은 압박에 가정의 생계 또한 불안한 지경에 놓이게 됐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막상 가정의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을 때는 살인적인 폭염과 장마 장대비, 공해, 해충 속에서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며 고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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