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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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 요청

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 검찰 향해 ‘맹공’ 퍼부어..
기사입력 2019.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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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경기도민들께 죄송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회다. 이재명 지사는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검찰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첫 재판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우선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서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가기관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다던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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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매체는 이재명 지사 관련 항소심에서 대량의 탄원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 “탄원서도 들어갔다.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항소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변호인들이 조금 바뀌었던데, 어떤 분들인가? 대학교 동기분들이신 것 같다”는 물음에 대해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다. 친구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기각 결정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제기된 혐의가 전부 무죄로 판결났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10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벌어졌다.

이재명 항소심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는데, 검찰측은 “1심 판결이 균형을 잃은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이재명 지사측 새 변호인단은 1심 무죄 판결은 “매우정당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항소심 역시 1심과 별반 차이가 없는 유의미한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시하지 못한 무리한 항소이므로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은 먼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균형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한 반면 이재명 지사측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제적으로 창을 뽑아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더 나아가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재선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리를 펼쳤고, 이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꾸려진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은 1심의 법리적 재판 전개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으로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선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해주시라”는 선고를 요청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이 충격적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지키고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측을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리를 인용하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검찰이 증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본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사건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다수의 증인과 사실들을 나열한 검사의 공소사실유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바, 재판부에 이 사건의 기각을 요청한다”고 변론 요지를 펼쳐나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오전 법정에 출두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지난 1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측에 유리한 자료를 은폐하고,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를 대거 확보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는데, 변호인단은 해당 은폐자료 중 ▲조증약 처방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재선 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어머니가 이재선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재선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재선 씨의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진단 사실 등은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라고 지적했고, 또한 검찰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이 증거열람을 요구하자 1달 간 5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거부했으나, 결국 법원이 증거열람 허용을 결정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것은 이재선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된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검찰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는 검찰로 부터 고발인 진술서, 고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재명 지사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선별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심처럼 한주에 2회 이상의 무리한 재판일정은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 부터 6월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모임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의 약칭)은 범국민적 이재명 지사 탄원운동을 전개한 결과 약 3000부에 달하는 대량의 탄원서를 취합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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