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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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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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식회사 유진토스코(인천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하여 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샤브샤브(소)’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 ㎎/L 이하)를 초과(1.4 ㎎/L)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
 
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6월 3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생산된 ‘샤브샤브(소)’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빈 문서 1001.jpg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부적합 내용
생산량
주식회사 유진토스코
(인천시 남동구)
샤브샤브()
(기구류)
니켈 기준 초과
15,306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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