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천대가 돈 받은 유승우 의원 부인 최모 징역1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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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돈 받은 유승우 의원 부인 최모 징역1년 6월형

돈 준 박 모씨 징역 1년 추징금 1억, 사무장 강 모씨 징역 10월
기사입력 2014.09.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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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의 돈 가방을 받은 유승우 의원 부인인 최 모씨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준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와 박 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정당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부탁받고 1억원의 돈 가방을 받았다가 4월 8일 집으로 찾아온 박씨 일행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원, 강씨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과정에서 유 의원도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였다는 법정진술이 나옴에 따라 유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유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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