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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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6.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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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TV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하여 검
 
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천보한방식품
(경기 남양주시)
붉은빛 석류여인 100
(과·채주스)
2021. 4. 7.
 1,226.4kg
(70ml×60
×292박스)

BIN0007-horz.jpg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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