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文정부 “왜 이러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더 나쁜 일자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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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왜 이러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더 나쁜 일자리” 강요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 ‘자회사 이직’ 강요, ‘고용불안’에 시달려..
기사입력 2019.05.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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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하 수납원 내지 톨게이트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측의 ‘자회사 이직 강요’로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이 안정되게 보장받는 나라”라는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금소사고1.jpg▲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맡긴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자회사 취업을 장요하고 있는데 대해 톨게이트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안정 정책’에 입각해서 법원의 판결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이같은 편의주의식 행정 행태는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6700명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분을 야기하면서 지난 2018년엔 국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됐다. 심지어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각 영업소를 순회하면서 ‘자회사 설명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8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같은해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이강래 사장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공약 가운데 ‘노동 관련 정책’ 가운데 거듭 강조해오던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또한 대통령 취임 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자회사’와 같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원들은 오는 6-7월이면 모두 ‘자회사’로 옮겨야 하는 강제 행정의 피해 노동자 신세가 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에게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강래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만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강래 사장은 “국감(국정감사) 끝나면 정식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이강래 사장의 이날 약속은 지켜졌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의 전언에 따르면 “저희도 국정감사장에 노조 집행부가 모두 들어갔다. 당시 우리는 ‘저희가 톨게이트에서 계속 수납업무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면서 “바로 2009년도 이전의 신분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거였다”는 거다.
 
박선복 위원장은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저희에게 이강래 사장은 절대 나쁜 일(청소나 관리 조무원 등)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녹취록도 있다”면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아니라 자회사 안 가려고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청소나 조무, 특히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나 관리 쪽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측에선) 그걸로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복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전에도 자주 부당한 해고가 있었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만큼 절박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진행했고, 그것은 마지막 방법으로 법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패소하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이기면 우리는 도로공사 직원으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판에 모두 목숨을 걸었던 것”이라면서 “정말로 (소송에서) 지면 실제로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노조가 승소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박선복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선복 위원장은 “우리에게 졸음 쉼터 청소와 관리를 하고, 고속도로 관리를 하라는데, 그것도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는 작업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면서 “그리고 우리(톨게이트 수납원)는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 고용 수당을 많이 챙기기 위해 용역회사가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한 결과다. 한마디로 용역업체 사장들이 서로 장애인을 (사고) 판 거다”라고 한국도로공사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장애인 관련 행정을 소개했다.
 
박선복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런 장애인들을 도로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죽으라는 것”이라면서 “성한 사람도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 나기 일쑤인데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업무를 하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죽으라는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의 행정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실은 이와 같은 한국도로공사의 행정 행태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자회사’로 6700명의 근로자들을 옮기려는 행태는 도로공사 내부 사정이 어떠하든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물론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측은 “수납원 관련 용역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국민들은 ‘행정 편의를 위해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맡긴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자회사 취업을 강요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과 고법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받아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태에 대해 노조는 “현재 본인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면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있는 ‘자회사’ 역시 대표자가 ‘이강래’이며 ‘자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몇몇 인물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겸직’ 내지 ‘파견’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는 곧 한국도로공사가 6700명의 근무형태를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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