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법부 셀프 ‘솜방망이’ 징계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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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셀프 ‘솜방망이’ 징계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비위 법관 징계 수위 놓고 국민들 여론 “부글부글”
기사입력 2019.05.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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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사법부 셀프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여당에서조차 “부끄러운 법관들”이라는 비난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법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9d8406aa7a54f625ed6900e7dc0ba14_2I8m3tihbMVTj.jpg▲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징계’ 관련 발표에 대해 강하게 사법부를 질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 셀프 징계’의 한계를 보여준 만큼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사법부 불신’이라는 반감적 반응이 쏟아지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찍이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면서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가 있던 9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면서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비위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중 단 10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 등 대부분의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 달이나 늑장을 부리다 나온 어처구니 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징계 청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달리 ‘사법농단을 제대로 밝혀내거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 찬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더 나아가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있어 비위통보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만에 나온 늑장 조치”라면서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나서 절반가량이 사법농단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했으며, 나머지 34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24명이 징계를 피하게 된 것이다.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사법부에서 벌어진 농단에 대해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고, 법관을 사찰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이는 2018년 12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판사 등 8명에 불과하며, 검찰이 기소한 14명, 이번 징계에 회부된 10명이 과연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제대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적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에 비하면,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이 져야 할 책임과 처벌은 가볍기 그지없다”고 사법농단의 사례를 낱낱이 열거했다.
 
실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자체 징계를 미루면서 징계시효(3년)가 이미 지난 법관이 32명에 이르렀다. 이런 사법부의 처신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가 나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이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는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면죄부’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국민으로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도 알 길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한 방송용 싱크를 통해 “사법농단에 관련된 비위 법관에 대한 ‘셀프 면죄부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법부 셀프 징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어 “어제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비위 법관 66명 중 고작 10명 추가 징계라는 결과가 낯부끄럽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도 없이 숫자만 발표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다. 이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 발표를 놓고 사법농단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자화자찬식 태도 보인 사법부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사법부를 힘껏 꼬집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로 헌법질서는 파괴되었고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건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유례없는 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덧붙여 “사법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정노력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다짐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하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발표에 대해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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