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군 은혜재단 “최저임금” 도 못 받고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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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은혜재단 “최저임금” 도 못 받고 일해

경기도 조속한 행정처분 내려달라 촉구, 경기도 뒷짐만,
기사입력 2019.05.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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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양평군 은혜재단이 이사들의 내부 다툼으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은혜재단의 근무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은혜재단 전 이사장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고 설립자 등과 은혜재단의 운영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결국 현 이사장이 사표를 냈다가 사표를 철회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양평 은혜재단은 가족들과 근무자들은 정상적인 근무하기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 하는 등 급기야 사태는 점점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은혜재단의 이사와 이사장 등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것을 보여 올해 재판이 끝날지 확실하지 않다.
 
은혜재단 노동조합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은혜재단 가족 약100여명이 넘는 중증 장애인들의 케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중인 양쪽 이사 등 경영진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셨다.
 
이사장 등 이사들이 오히려 은혜재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2월경 이사장 등이 법인명의 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히며 처벌해 달라며 경기도청과 양평군청에 각각 고발했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두 달이 다되는데도 처벌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 담당과장과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60일이 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8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리 과에 사류가 넘어온 것은 15일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서류가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고 처리기한도 없다. 2개월이든 10개월 이든처리기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양평군에 지난 2월 22일 경기도로부터 “법인정관 및 규정 위반(직원채용 부적정),비지정 후원금용도 외 사용 건이 경기도가 행정처분 한다는 공문을 받고 통보받은 서류를 양평군청에 제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문이 양평군청을 지목한 내용은 “법인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소송비용에 사용 관련은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도록 양평군에 행정지도 요청하라고 나와 있어 노조는 양평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양평군 담당과 과장은 ”이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잘라 말해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은혜의집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단 이사들이 소송으로 이사회 회의를 갖지 못해 예산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가 집행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약 7명의 근무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양평군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은혜재단 사태가 장기화 되고 거주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노조는 조속한 해결방법은 “경기도나 양평군이 조속한 행정처분을 내려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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