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은혜재단공대위 위원장 양평맘카페 매니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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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공대위 위원장 양평맘카페 매니저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저작권법 위반,조세포탈 등
기사입력 2019.04.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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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맘카페 23,000여 회원명단 업체에 불법적으로 넘어가
 
캡처.JPG▲ 사진/ 김주홍씨 제공
 
[뉴스앤뉴스 이계찬 기자]=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은혜재단공대위) 위원장 김주홍은 금일 2019년 4월 15일(월) ‘양평맘스 전원 스토리’(https://cafe.naver.com/yangmom 이하 ‘양평맘카페’라 함) 매니저(카페지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저작권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평맘카페는 회원수 2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양평을 대표하는 카페로 최근 매니저가 교체되고서 양평군정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무단으로 차단.삭제하고 작성자를 강제퇴출시켜 자유로운 언로를 막고 있다고 은혜재단공대위 김주홍 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다.
 
은혜재단공대위 김주홍 위원장은 전국의 맘카페를 사고파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23,000여명의 양평군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업체에 넘어가고 있다며, 양평경찰서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은혜재단공대위 김주홍 위원장은 향후 맘카페 매니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양평맘카페 회원은 은혜재단공대위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주홍 위원장은 16일 통화에서 “회원을 관리자 마음대로 탈퇴 시킬 수 없으며, 글 또한 무단으로 삭제할 수 없다. 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곧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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