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주 4.3사건 국방부 사과, 진상조사와 배보상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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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국방부 사과, 진상조사와 배보상 제대로 하라!

국방부 “제주 4.3사건 유감과 애도” 사과에, 피해자에 대해선?
기사입력 2019.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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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승만 정권 당시 무자비한 양민학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이 역사의 재조명을 받게 됐다. 민족의 역적 이승만은 미군정과 결탁하여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 온갖 국민 학살과 민중 탄압을 자행했다. 결국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국방부가 71년 만에 4.3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희생자에 애도를 표했다.
김정현.jpg▲ 제주 4.3사건 71주기를 맞이한 3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애도를 표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록 짤막한 내용이지만, 국방부가 4.3사건 관련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그간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이에 이번 발표는 “제주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 서주석 국방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는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으로 적게는 1만 4천여 명, 많게는 3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제조명과 배보상 문제를 심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미 지난 1일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한다”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 이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안별로 진척 단계 다르다는 점 고려 필요가 있다”고 강창일 의원은 주장했다.

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중 제주 4‧3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접근 방식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 4‧3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한 후 “오는 6월 UN에서 평화 ‧ 인권 ‧ 상생을 주제로 제주 4.3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고 KOICA에서는 연간 83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평화, 인권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보편적 인권 측면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특히 보상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총 1조 8천억원 정도의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으로 6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실무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 하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었다.

국회에선 제주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역사왜곡과 비방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열린 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보상 논의는 강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 4‧3 특별법 논의에 앞서 다루게 된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던 중 진화위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힌 후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제쳐두고 위원회의 활동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창일 의원은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사의 사안별로 진척 단계가 제각각인 만큼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 문제에 앞서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행안부가 유공자와 희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법안소위 이후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진전이 있었다”고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당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과 제주4.3 특별법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3일 오전 “국방부 제주 4.3사건 유감표명에 대해”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 기관으로서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방부의 제주 4.3 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국민의 희생임을 분명히 한 국방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의 공식 유감 표명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국방부는 향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론관을 찾아 “끝나지 않은 4.3사건의 고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제주 4.3 사건이 71주년을 맞았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 4.3 영령을 애도하며, 유족과 제주 도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일단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다시 “4.3 사건은 해방 이후 혼돈의 시기에 벌어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로 혹독한 시대를 살아오던 제주 민중들은 이념 대립으로 또 다시 고통 받아야만 했다. 시대의 희생자였다. 더욱 비극인 것은 70여 년이 지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석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나아가 “‘4.3’은 아직 공식 명칭도 갖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보상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후유 장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부지기수다. 아물지 못한 역사의 상처가 7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이 있은 후 “이제는 끝나지 않은 4.3영령의 통한과 유가족의 고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질곡의 역사를 겪어온 제주 민중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안을 드린다”고 거듭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을 향해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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