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현 “김학의 출국시도? 도망가려는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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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학의 출국시도? 도망가려는 법꾸라지!”

김학의 출국 실패, 23일 새벽 긴박했던 검찰과 법원
기사입력 2019.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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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무산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긴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로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은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을 하려던 김학의 전 차관은 자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김학의1.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귀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김학의 전 차관의 신분을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내사사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장관이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는 순간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현재 조사단 파견검사의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절차에 의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긴급출국금지를 공식 승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택에 주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선 그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없다.
 
반면,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출입국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실제 의사와는 별개로 수사 재개가 거론되던 민감한 시점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주거지 등으로 몰려드는 언론을 피해서 지인이 머물고 있는 방콕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려했을 뿐인데, (조사나 수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사태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는 연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려다 제재당했다는 사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23일 오전 YTN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학의 전 차관)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차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법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박근혜 정부 때 부역했던 분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김학의 전 차관을 ‘법꾸라지’ 범주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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