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울산시 동구청 불법 명의변경 확인하고도 묵인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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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 불법 명의변경 확인하고도 묵인의혹

동구청, ‘본인확인하고 변경했다. 헛소리’
기사입력 2019.03.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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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항 바로잡아 달라 요구해도 동구청 ‘못 한다.’
울산시청 감사담당관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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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문종호 기자]=울산시 동구 Y 스크린의 주인인 한 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업자와 인, 허가 사항이 제3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울산시 동구청에 항의했으나, 담당 과장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일삼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 2월 18일 Y 스크린 골프 연습장 명의가 자신의 여동생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 담당 구청을 찾아 항의하며 애초 한 모 씨로 되어있던 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주무관과 과장은 본인을 확인하고 인,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라고 밝히며 14일인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당초 인,허가 변경사항을 할 때 한 모 씨의 여동생 두 명이 찾아와 한 명은 자신이 한 모 씨고 동생인 B 씨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변경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 “신분증을 확인할 때 원주인인 한 모 씨의 얼굴과 똑같아 변경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 모 씨는 “내가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도장 또한 준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며 항의했었다.”고 밝혔다.
 
동구청 문화체육과 과장은 14일“현재 당사자인 한 모 씨가 울산경찰서에 명의도용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내야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 모 씨는“동구청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너무 답답해서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소한 것이고 고소하기 전에 구청이 거짓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사업변경 사항을 말소해야 함에도 동구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덧붙여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동생 중 한 명의 남편이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복지부동, 근무태만 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피해자인 한 모 씨는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와 상의해 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을 고소할 방침이다. 라며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구청의 횡포에 치를 떨었다.
 
한편, 동구청 부구청장과 울산시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항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해 자신명의로 변경한 당사자는 어렵게 통화가 됐으나 통화를 거절 했으며, 원 소유자라고 사칭한 당사자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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