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정남수 기자]=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3월 6일(수) 1일간 열린 제3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상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시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유필선 의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 SRF 발전소,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허가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도의 검토된 대응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