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현미 국토교통부는 구걸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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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는 구걸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국토교통부 ‘꼼수 시행령’에 “공산주의 행정이냐?” 비난
기사입력 2019.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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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논란이다.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 관리를 잘 해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 나아가 ‘공산주의식 시행령’까지 예고하며 ‘찬성 의견’을 국가 연관 기관에 구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396292_QbG2XEu3_EC9D98EAB2ACEC849C.jpg▲ "국토교통부가 조작하는 관제의견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여 꼼수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찬성'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관련 국토교통부 서식을 공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하 타워노조)은 18일 오전 이런 국토교통부 시행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이원희 홍보국장을 관련인으로 한 “국토부는 구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꼼수’에 대해 폭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타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018-1572호)에 대한 의견수렴을 1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4,500명 이상에 이르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의견제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관련 기관단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찬성의견서를 강제 징구하고 있음에 본 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정부기관인 국토부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정부인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를 직격했다. 해당 성명서 문구를 보면 국토교통부를 향해 활화산 마그마처럼 뿜어나오는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분노가 이미 청천 하늘에 마련된 임계점에 이르고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저주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 

타워노조는 이어 “본 노조는 1월 11일 이후 의견서에 대하여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끝에 두 글자 ‘이다!!’에는 느낌표를 두 개나 찍어 경고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타워노조의 주장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을 해오면서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모든 원인을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업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타워크레인 부품결함 등으로 일관했지, 정작 타워크레인을 등록하고 검사와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번엔 시행령을 바꾸어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과 부품의 인증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의 시행령을 통해 타워크레인 업체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지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 받은데 대한 보복조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타워노조는 나아가 “본 노조는 국토부가 어느 관련 단체에까지 압력을 행사 했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수많은 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까지 이미 다 듣고 있는 바 1월 11일로 의견제시기간이 끝났음에도 국토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찬성의견에 대한 구걸 행위는 명백한 조작이며!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라고 역시 따옴 부호 두 개씩을 각각 찍어놨다. 국토교통부의 ‘꼼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오는 2월 28일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있을 대규모 집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성토하겠다는 게 타워노조의 입장이다. 

타워노조는 다시 “본 노조는 국토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수많은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불법을 동원하여 조작하고, 어떠한 또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를 시 본 노조는 더 이상,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끝장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날 성명서에 국토교통부가 발신한 시행령 찬성 의견서를 ‘*첨부자료’로 별첨했다.

타워노조의 한 임원은 이에 대해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구걸하는 규제 찬성 의견서”라고 명명하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선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핑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인 사유재산인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 연식 제한이나 건설기계 각 부품에 대해 연식 제한을 두고 검사나 폐기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이나라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헌법을 뛰어 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건설기계에 년식 제한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검사와 등록 대행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검사비나 등록 연장을 빌미로 각종 비용을 발생시켜 막대한 돈을 부당하게 벌어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타워크레인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건설현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업계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거나 그만큼 노동계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 노조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맞서지 않을 수 없다”고 분기탱천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나온 이날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병석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차례 발신음 끝에 전해온 소식은 ‘박병석 과장이 출장갔다’는 전언뿐이다. 이번엔 ‘부재중’ 사유가 ‘출장신공’인 거다. 본지 기자는 18일 현재까지 수십차례 국토교통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 내부엔 항상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면서 ‘불통’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오는 2월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앞에서 있을 집회에 대해 “이번 집회에 한국유압기중기단체도 참석할 것”이라면서 “최소 방송차 5대 및 인원도 추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국장은 18일 오후 이전까지는 해당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 250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집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세종시 국토교통부 규탄 집회는 2019년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첫 번째 집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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