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승태 굳게 다문 입,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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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굳게 다문 입,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인가?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 법원이 양승태를 구속할까?
기사입력 2019.01.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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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양승태가 끝내 구속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오전 2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38d4a6060743206b4e85ab164845f9c_q8Ll82Gwu2.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양승태 구속! 천하의 역적 양승태를 즉각구속하라! 민중들의 목소리가 높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고,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사법농단 피해자들모임 등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일찌감치 진을 치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모르쇠’와 ‘남탓’으로 일관하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양승태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나오기 전 현장 분위기는 매우 소란했다. 각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앞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지만, 다만 경찰의 질서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다. 양승태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그대로 패싱하고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언론쯤이야 우습게 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대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다가간 기자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을 입술에 달고 나온 듯 피의자 양승태는 그냥 기자들 사이를 해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는데,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양승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됐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했다. 박병대 처장은 이날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박병대 처장은 이번에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모두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정 공방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도 내일 새벽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는 6시간 정도 걸렸었고, 박 전 처장은 지난번에 약 5시간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다퉜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은 각각 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데,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서초동 법원 인근 법률 전문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전범기업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파견 판사를 늘려달라고 외교부에 민원을 넣거나, 법관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끊고,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가? 그동안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검찰 출신의 25년 후배 법관에게 구속 여부를 심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관이 구속되면 사법부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고,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역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 전·현직 법관들과 달리,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는 ‘최고 법관’이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민중은 양승태 구속 여부를 놓고 들끓고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양승태를 구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양승태가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만약 양승태가 구속되지 않으면 이젠 촛불이 아니라, 곧바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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