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장 직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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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시장은 의왕시장 직에서 사퇴하라!”

동신대학 부정학위 취득 의혹, 결국 진실로 드러나…
기사입력 2019.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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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수사로 선거법 공소시한 만료, 검찰해명 촉구!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시민 속인 대가 치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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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미디어팀]=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지난 16일, 김상돈 의왕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최근 모든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교육부의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및 학점 취소 조치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다는 일관된 거짓말을 주장해온 김상돈 시장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1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철수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국민들의 야유와 조롱,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김상돈 의왕시장은 정작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또다시 무책임하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다”며 “심지어 ‘학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어불성설로 그 모든 책임을 동신대학교 측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은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 ‘처벌불가’라는 모 언론사 기사 내용에 숨어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면죄부인양 착각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은 물론, ‘부정학위 취득자’라는 낙인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작정을 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철수 대표는 또한 “교육부가 이미 지난 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동신대학 학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김상돈 시장의 불법행위를 파악했을 텐데도 김 시장이 고소고발까지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지난 9월, 나흘 동안 진행된 감사의 결과가 도대체 왜 4개월 후에야 발표된 것인지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은 온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2월 13일까지, 김상돈 시장의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고 검찰도 이 내용을 조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며 “검찰이 민의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만 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당시에 이미 이 부정학위 취득과 관련한 심사를 받았음에도 더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심사를 맡았던 의왕과천 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이 김상돈 시장에 대한 부정졸업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는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공천을 했다면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범죄를 묵인하고 의왕시민들을 속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민의 소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상돈 시장이 의왕시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의왕시장 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 ▶둘째, 김상돈 시장을 공천한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 불법사실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지역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 ▶셋째, 김상돈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숙지하고도 부실수사 및 사건을 종결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할 것 ▶ 넷째, 정부(국회)는 이 사안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특혜입학 등과 같은 엄청난 사안임을 숙지하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라는 제도의 ‘이외조항’으로 처리해 다시금 선거법에 적용시켜 줄 것 등이다.

덧붙여 김철수 대표는 “학사학위 부정취득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발표한 이유를 교육부를 대표해 유은혜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김상돈 시장의 범죄행위는 마땅한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김상돈 시장을 비호한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 의왕시민들은 낙심하고 분개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왜 범죄자를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 범죄가 묻히는데 일조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는 것은 물론, 드러난 범죄의 진실 앞에서 검찰이 어떠한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남아 있는 여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왕시민의 소리는 앞으로 김상돈 의왕시장의 자진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할 계획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최순실 딸 정유라 양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안으로 숙지하고 대규모 집회는 물론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김상돈 의왕시장이 전남 동신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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