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마사회, 관변단체에 ‘수익사업 몰아줘?’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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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관변단체에 ‘수익사업 몰아줘?’ 제정신인가?

마사회, 박승춘 때 ‘특정 단체’에 특혜부여 ‘의혹’
기사입력 2018.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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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한국마사회가 특정 단체에 수익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적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5.18부상자회(회장 김후식) 서울지부 최형호 지부장은 2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일전에 (본지 기자에게) 제기했던 ‘한국마사회 차류 자동판매기 임대 입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국가 보훈처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법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담보해야할 국가보훈처가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도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관제데모를 일삼는 단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주면서, 5.18부상자회와 같은 단체에게는 입찰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jpg▲ 한국마사회가 수입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기자가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취합해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월 4일자 ‘입찰 공고’를 통해 ‘차류 자판기 및 부지(A와 B) 2개 안건’을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4개 단체로 제한했다. 한국마사회가 지명한 4개 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로 중앙회만 해당한다고 돼 있다.

최형호 지부장은 이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제보할 당시 “자유로운 경쟁 입찰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2016년에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A모 의원 등이 특정 집단에게 강력하게 로비를 받아 진행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을 때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관제데모’를 주최했던 집단에 대한 ‘보은성 혜택’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호 지부장은 다시 “이런 적폐 세력에게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의 특혜를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선 반드시 청산돼야할 것”이라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최형호 지부장은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나 마사회가 제정신인가? 일부 집단은 과거 1975년 이후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훈련만 받는 군부대임에도 그 부대를 제대한 후배 전역자들이 모두 똑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시민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공개입찰에서 배제하고 특정 집단에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과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관제데모나 일삼던 관변단체에게 국가보훈처와 마사회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국가보훈처와 마사회의 행정 행태를 문제 삼고 맹렬히 비난했다.

최형호 지부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번 입찰 공고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이라면서 한국마사회의 이번 ‘입찰 공고’의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조목조목 문제를 삼고 “이렇게 특정 세력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는 내용과 초법적인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마사회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마사회측은 이런 제보자들의 불만과 의혹 제기에 대해 펄펄 뛰는 모양새다. 마사회측의 한 담당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입찰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마사회가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줄 이유도 없고, 특정 집단을 비호할 이유도 없다”면서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마사회 홍보부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4개 업체 제한에 대해선 “수의계약의 경우 5000만원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두 가지 모두 국가 법령을 검토해서 정한 것”이라면서 “법령을 준수하다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단체 가운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4개단체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정 4개 단체 가운데 2개 단체에 대해 자격여부에 대한 의혹은 저희 마사회도 장애인단체나 기타 보훈단체에게 고루 기회를 주려고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의 규정을 준수하다보니 4개 단체 이외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안타깝다. 마사회가 특정 단체를 공연하게 배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마사회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결기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마사회 입찰 공고를 기화로, 과거 관변단체 역할을 했던 기관과 현행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지 기자가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 관련 부서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국가보훈처와는 끝내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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