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용노동부 불법 사업자 노조에 “왜 눈을 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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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 사업자 노조에 “왜 눈을 감는가?”

고용노동부 양대 노총 사업자노조 폐혜에 ‘수수방관’
기사입력 2018.1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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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에서 불법 사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 현장을 교란하며 갖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모르쇠’ 내지 ‘수수방관’,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하며 양대 노총 속에 암약하고 있는 ‘암덩어리 사업자노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2).jpg▲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본부 앞에서 한 노동자가 양대 노총 사업자노조에 대해 정부 고용노동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규탄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자노조 방치에 대해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이 10여년째 온갖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이들 양대노총에 대해 관리 감독과 근로환경 개선을 책임져야할 국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들 양대노총의 불법 사업자노조들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내지 ‘설립 신고 반려’, ‘노조 등록 회수’ 등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의 근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담당관은 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사업자 노조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노조 아님’을 판단한 판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다가 “몇 년 된 사안이다”라는 질문을 받고 “몇 년 됐다?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진정이 제기돼서 지금 조사 중”이라면서도 본지 기자가 진정이 제기된 시점을 묻자 “몇 년부터 진정이나 고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기된 진정은 조사 중”이라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제가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불법 사업자 노조와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가 3개나 나왔다. 또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수사 협조를 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불법노조 결성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을 통보해서 본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검사 지휘서도 있다”는 질문에는 “저는 모르겠다”고 ‘모르쇠’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한 “제보자들은 ‘노동고용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민원이 수년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도 사업자노조가 건재하면서 (노조라는 위력을 동원해서)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등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내용에 대해선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잘라 말했다. 건설현장 사업자노조의 ‘일감 빼앗기 폐해’나 ‘물리력 동원’, ‘노조 집회 위력을 동원한 협박’ 등 노동질서를 해치고 있는 만연된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대답이다.

본지 기자가 “그런 (행정업무) 것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이 ‘그걸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하면... (대체 누가 이런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나?)”라고 묻자 “예전에 했던 사안이라든지 꾸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거라든지, 예전에 했었다라든지,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본지 기자가 다시 “이것(한국노총 내부의 건설기계산업노조가 불법으로 결성되고 건설현장에서 갖은 횡포를 부린다는 민원들)은 워낙 오래되고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외의 답변을 듣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럼 제가 제보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직접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찾아 대면해서 자료를 보면서 대화하자는 취지로) 직접 찾아가 만나면 되겠느냐?”는 질문엔 “지금 계속 많이 바쁘다. (제보 받은) 자료를 주는 건 상관은 없는데, 그 노조가 지금 어디노조라는 거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그는 끝내 별도의 만남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제보된) 자료를 팩스(FAX)로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세종시 (고용노동부) 김모 사무관은 (본지 기자가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이첩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을 준 적 있다”고 설명하자 “그러냐, 그럼 저도 한 번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자가 다시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라고 하자 “아니, 옛날부터 제기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옛날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이런 (사업자가 노조의 이름을 빌어 불법 노조 행위를 일삼는)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는 본지 기자의 요청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말하기가 좀 그렇다(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사실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동조합 관련 각종 민원제기와 고발 사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 법원 송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이런 답변에 대해 전해들은 제보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양대 노총의 암덩어리가 됐고, 수만에서 수십만의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보자들은 그러면서 “법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라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모르쇠’ ‘이첩 등 타 기관으로 떠남기기’ ‘전임자 문제는 내가 후임이라 잘 모른다’는 태도인데, 정부행정에서 전임자 사안을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이야기냐?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나?”라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뭐가 좀 바뀌려나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 한명만 바뀌었을 뿐 (일선 공직자들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하면서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일자리를 빼앗겼는지 모른다”고 개탄했다.

한편, 본지가 확보한 제보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양대 노총 소속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은 노조 설립 요건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수를 임의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면서 해당 사건의 임원이나 간부급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정부 국토교통부 검사와 등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27종 가운데 일부 건설기계협회나 협의회, 순수노동자들 노조 등이 이들 불법사업자노조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받거나 검찰 지휘를 받은 근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적지 않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은 조금도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있다(자신들이 바라는 행정적 진전이 없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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