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카메라고발]평택시청, 건축 관련 사업변경 안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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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평택시청, 건축 관련 사업변경 안 받아줘!

불법 폐기물 매립 확인하고도 평택시청 모른 척!
기사입력 2018.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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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있는데도 토지주에게 전가, 시청 근무 태만, 직무 소홀
20180917_150407-vert.jpg▲위 사진 지난 9월 17일 평택시청 직원이 근내리 공사 현장에 팀장과 직원이 나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토지주가 문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래사진)건축업자는 건축폐기물을 높이 약 1M 이상으로 불법 매립했는데도 행위자는 제쳐 두고 토지주에게만 원상복구를 재촉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뉴스앤뉴스 기동취재반]=평택시청이 건축허가 사업변경신청을 냈지만, 시청은 원상복구만을 요구하며 사업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어 평택시청을 원망하고 나섰다.
 
토지주 A 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경 근내리 일대 00 지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중 건설업자 B 씨와 뜻하지 않은 갈등이 유발됐다.
 
이로 인해 건축업자가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신고 없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아 토지주 A 씨는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토지주 A 씨는 건축업자 B 씨를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8월 초순경 평택시청에 건축허가 취소 원을 냈으나, 평택시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건축허가 취소 원을 들어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A 씨만 공사 지연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B 씨는 “기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협력업체에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쌓아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 A 씨는 “공사 대금을 90% 이상 분명히 지급했으며 돈 준 근거가 다 있다. 이건 분명히 공사 방해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검찰에 폐기물 적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아울러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해 했다.
 
또 A 씨는 “건설업체의 불법 자행으로 인해 건축허가 취소 원을 냈지만, 시청에서 들어 주지 않아 공사 추진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시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평택시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하면 건축허가 취소 원을 처리해 주겠다.”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애꿎은 A 씨만 애를 태우고 있다.
 
한편, 평택시청은 지난 9월 17일경 근내리의 건축폐기물 수백 톤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확인하고도 모른 척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평택경찰서 또한 토지주가 “불법 폐기물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받아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서야 고소할 수 있었다.“라고 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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