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대노총 불법 건설기계 노조에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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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불법 건설기계 노조에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 불법이라는 ‘판례’ 공개
기사입력 2018.09.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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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우리나라 양대노총 내부에 공히 자리잡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불법으로 설립됐고, 이와 같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판례에 나와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조치로 불법 노조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판례.jpg▲ 본지 기자가 입수한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해당 대법원 판례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들어갔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불법 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복수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모여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이와 같은 불법성은 이미 양대 노총 내외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정작 노동조합 운영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불법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거나 ‘노조 설립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과거 제보자의 자료에 따르면 27종에 달하는 건설기계 업종 가운데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지난 2008년 11월 12일 수신자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노사지원과 J모 팀장’으로 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08년 11월 10일 귀청 조사요청에 대한 ‘레미콘 차주의 불법 노도앵위에 대한 진정서’ 관련 3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일부 요약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즉, 해당 대법원 판례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제보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는 즉, 레미콘이나 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관련 개인 내지 법인 사업자들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진성서를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제출했고, 그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는 것인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0년의 기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시키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보낸 대법원 판결문(사건 2004두4888)에는 “(전략)  참가인들(노조에 가입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이 전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있어 그 책임하에 차량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엄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불법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수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이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노조의 ‘일감 빼앗기 갑질’에 맞서 고용노동부에 적지 않은 민원과 진정, 항의, 고발 등을 제기하고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노동현장에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개인사업자들의 파산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듯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이 집단을 구성한 후 이른바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갑질’이 단순한 생존권 투쟁을 넘어 협박과 폭력이 난무하고, 건설현장의 노동질서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이런 불법 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다.

이에 더 나아가 본지 기자가 입수한 한 검찰 지휘서에는 “노조의 부당 행위는 형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라”는 지휘가 고용노동부에 내려갔음에도 해당 고용노동부 지역 담당 지청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한 민원은 쌓여가지만 고용노동부는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물론 본지 기자가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정부 고용노동부 본부 또는 각 지역 지청 등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관련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는 하고 있다” 또는 “관할 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아직 그 사건이 진행중이다”라는 등 앵무새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록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와 연관된 민원은 해결된 게 없다는 게 노동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건설기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쏟아가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에 일터에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난 실직자들만 제대로 구제했어도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있는 일자리’가 보존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양대 노총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노조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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