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원구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 ……‘기업형’ 노점 전업 유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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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 ……‘기업형’ 노점 전업 유도, 정비

노점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허용, 기준초과 ‘기업형’ 노점 전업을 유도, 정비계획
기사입력 2018.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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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양오환 기자]=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 2011년부터 약 300여개의 노점상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에 나서면서 평균재산 6천20여만 원으로 나타났고 보유재산 기준을 넘는 1개 노점에 대해서 퇴출했으며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행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하는 등 노원구 노점상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노원구는 그동안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2013년 1월 노점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그해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300여 개의 일반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나 단체에 소속된 노점(이하 단체노점)은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구는 지난 2016년 6월 3개 노점단체 지역장(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 노점상전국연합, 大 전국노점상연합)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노점 163개에 대한 실태조사(재산조회 포함)를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노점상 평균 재산액은 6,200만 원으로 나타났다.(재산초과 노점 퇴출 1개소)

이후 신규노점은 인정하지 않고 기존노점의 업종전환 등을 위해 교육비, 융자지원을 시행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도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보호를 위해 관내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재산조회 포함)를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구는 4개 반 16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370여 개 노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내용은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이다.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실태조사서와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 등을 받는다.

또한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만 원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 가구이하 3억 원(가구원 1인 추가 시 3천만 원 증가)이하이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에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원구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행복 힐링 도시 노원구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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