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원구 제246회 정례회 구정 질문 및 답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노원구 제246회 정례회 구정 질문 및 답변

서비스 공단, 의회의 결산 심사 절차 밟고 있지 않아
기사입력 2018.09.21 17: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청장, 서비스 공단 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면 당장 실시
 
8140.jpg▲ 노원구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
 노원구의회 주희준(정의당) 의원이 지난 18일(화) 오전10시 제246회 정례회 구정 질문 및 답변에서 구청장의 슬로건 교체와 관련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지적과 서비스 공단에 대해의회의 결산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원구 관내 2554군데에 1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고 밝히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청장이 교체됐는데, 13개 구청이 모두 구정 슬로건 등으로 교체된 곳이 노원하고 관악, 두 군데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희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뀐 단체장 중에 용인시장과 여수시장, 서산시장 등은 관행적 예산 낭비이고 전시 행정적인 시정 슬로건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오승록 구청장은 “그 시장 리더의 생각이며, 다른 구청장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슬로건은 교체하는 것이 맞다. 사람이 바뀌었고, 그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희준 의원은 노원구서비스공단 의회 결산 검사 미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다.
 
주의원은 질문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공단에 대한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 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제76조에 준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유독 서비스 공단에 대해서만 의회의 결산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구청장은 지방의원 경험도 있으신데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의회 결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오승록 구청장은“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감시. 감독만 받게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도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밝혔다.

주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공단에 대한 업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 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에서는 서비스 공단 이사장님이 출석해서 업무 및 재정에 대하여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산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 차원에서 앞으로 서비스 공단에 대한 의회 결산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 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모든 예산, 결산, 감사 등 의회 심사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고 질문했다.

답변에서 오승록 구청장은 “솔직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밟고 싶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게끔 지방정부에 건의하겠다.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공단 뿐만 아니라,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이것도 의회 승인까지 받는지를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있다면 저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 개정 없이 서비스 공단 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