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울시 구청장·구의원, 친인척 공공기관 채용, 국민권익위 조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서울시 구청장·구의원, 친인척 공공기관 채용, 국민권익위 조사

국민권익위 조사 중 견제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독주 심각
기사입력 2018.08.20 18:1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NE_2018_FOOUXI56171.jpg
[뉴스앤뉴스 양오환 기자]=정부가 지난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를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가운데 현직 구청장이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산하 서비스공단공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 국민권익위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원구 ‘토착비리·부정부패감시시민모임’의 제보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 구청장과 B 구의원의 친인척, 그리고 노원구서비스공단 김 모 이사장의 처제가 공단에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특혜와 비리가 신고 되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공단에 기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들이 들어와서는 뒷 배경이 있는 것으로 위세를 보였으며 보직도 근무환경이 좋은 소위 ‘꽃보직’으로 알려진 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직 내 위화감을 느낀 공단 직원의 제보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토착 비리·부정부패감시 시민모임’의 관계자는 “6.13 선거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되지 않는 토착 비리는 중앙정부보다 심각하다”면서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처럼 주차장 요원 등 단순 기간제 인력을 추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2,3분 남짓의 형식적인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어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많으며,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공직범죄 행위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 http://www.acrc.go.kr )에서는 부패행위·채용비리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할 뿐 아니라 최고 30억 원까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노원구서비비스공단 김종만 이사장의 처제로 알려진 권 모 씨는 20일 통화에서 “이사장의 처제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A 구청장의 친인척은 본 기자를 만나기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면서 순박꼭질을 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노원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A 구청장과 전 B 구의원의 친인척 등이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되는 것과 관련 ‘노원구 토착 비리·부정부패감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27일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