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참여연대 “우리는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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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참여연대 “우리는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국회 여야는 긍정적 평가
기사입력 2018.08.0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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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와 진보진영 전문가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간담회를 가진 7일, 국회에선 이들 참여연대와 진보진영 전문가들은 맞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금융회사가 대형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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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부실화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도 은행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예금과 여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도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이 대해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로 들었던 카카오뱅크를 지적하면서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면서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나오자 국회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3당의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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