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병준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골프접대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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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골프접대 의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공천권 없는 혁신은 한계가?”
기사입력 2018.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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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비상대책 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진행했다.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취재진의 질문에 곤혹스러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병준.jpg▲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물을 마시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작부터 당내 ‘노무현 사람 논란’과 ‘친박 진영의 비아냥’ 속에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곤혹스런 모습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에 명시된 관련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21대 총선) 공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에게 공천권 행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혁신의 강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공천권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해도 정치적인 약속이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혁신 비대위가 2020년 총선에 공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갈 수 없다”면서도 “(공천권이 없어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조사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천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의 혁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난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았을 뿐이고, 김영란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 염두에 둔 바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한편, 한국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며 김 비대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며 “정식 골프시합 전 프로암 대회가 있고 여기에 사회 각계각층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초대에 받아서 갔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다”며 “골프를 한 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함승희 강원랜드 전 사장을 언급하며 “함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이라고 말했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른다”면서 “그러니 기다려 달라.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언론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인 지난해 1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함승희 사장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것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 이와 같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골프비, 기념품, 식사비 등 모두 118만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청탁금지법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 확인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 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한국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고, 당내에서는 계파갈등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 혁신을 기대하고 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추인된 직후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제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어렵게 모신 어제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기사가 나왔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당은 진위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경찰이 김 비대위원장의 부정청탁금지 법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잘 아시겠지만 내사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사실이 왜 공개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수석은 그러면서 “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추인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반복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 역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시 명예교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령 명예교수직 규칙을 보면 명예교수는 책임과 권한이 없다”며 “해당되지 않은 사안으로 비대위원장 내사 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개적 망신을 주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아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어쨌든 경찰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권익위로부터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권익위 관계자는 “올 초 강원랜드 내부 인사로부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3월 실무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원경찰청에 이첩시켰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 혹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대 교수 신분으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골프비, 기념품, 식사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18만원가량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다시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수수등의 금지)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 교수 신분이었던 김병준 교수도 적용 대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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