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승재 회장 “文대통령 최저임금 발언,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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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文대통령 최저임금 발언, 할 말이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 “최저임금? 없어서 못주는 것”
기사입력 2018.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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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승재 회장이 이끄는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불복종을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최저임금을 안주려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기계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lLT3QjvXIM65mKoUa6gBN1.jpg▲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이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라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등 보완대책 마련하겠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확정에 있어 영세소상공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당장 날벼락을 맞은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늘 해왔던 내용 외에 달라질 게 없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있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발언) 전문을 다 읽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저희들 생각은 ‘소상공인들을 과연 버리는 대상이냐? 아니며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냐?’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평상시 해오셨던 말씀을 하신 하신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느낌이라 특별히 이야기 할만한 내용이 없다. 하고픈 말은 없는 거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어 ‘전국편의점연합회는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협회 입장은 어떠하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내일 17일 저희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51·사진)은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경기 침체로 700만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의 유통 등 서비스업과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칭한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지만 한 번도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는 곧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칠 수 있는, 임금 수준에 대해 언급하면 소상공인이 같이 일하는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화가 났다고 했다. 5명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간곡히’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한 번 안 하고 표결로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을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나 노동자나 모두 ‘을’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중 시급 7530원을 못 주는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조건을 못 맞추는 소상공인 범법자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며 올려야 한다는 게 최승재 회장의 주장이다.
 
최승재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쓰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런 호소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현실적인 사정에 따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합회가 나서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노사가 스스로 임금을 결정하는 게 20대 아르바이트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클수록 생존을 위한 저항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전국편의점연합회의 현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최저임금에 대해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이들 두 단체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은 현실상으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고 만일 문재인 정부자 이를 강행할 경우 공연히 성실한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못하고 범법자로 전락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최승재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회장 선거에서 40표를 얻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인 이봉승(8표) 후보를 32표 차로 누르고 회장으로 재선됐다.
 
최승재 회장은 재선하자마자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하여 약 두달여 동안 강도 높은 농성으로 마침내 국회에서 소상공인 접합업종 보호 관련 국회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다.
 
최승재 회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에서 소상공인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허리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이야말로 공정사회를 만드는 핵심인 만큼 소상공인의 네트워크와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승재 회장이 이끄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전국에 320만 개(종사자 700만 명) 정도로 이들 소상공인들은 우리사회 사회전반에서 사회 경제 산업, 유통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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