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노조원 아니면 일감 주지 말라! 노조가 일 방해 한다! 주장
▲ 부산지역 A 펌프카 업체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대표가 노조에 가입해 조합 운영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9월경 기장경찰서에서 공갈혐의로 일부 노조원들을 조사하자 A 업체 대표가 요구해 운영비를 돌려 받았다. 사진/ 제보자 제공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부산시 건설기계 산업 산별노조(이하 노조표기)일부가 부산 시내 펌프카 장비 업체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관내 장비업체들이 긴장하며 중소기업체들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장비 업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켜 조합비를 받은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경찰 수사가 시작됐었다.
“당시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6) 씨와 전·현직 노조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여왔었다.“라고 모 신문은 밝혔었다.
노조원 등은 지난해 7월경까지 노조운영비로 24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노조에 가입한 업체대표 A 씨는 당시 3개월에 걸쳐 조합비를 약 60여만 원을 지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A 씨는“현장에서 일하면서 노조원들이 현장에 찾아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게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주지 말라는 강요를 받아 업체 대표 A 씨는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조는 “생존권 보장 투쟁”을 벌이면서 실력행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노조는 관내 업체들을 가입시켜놓고 중소기업체들과 노조가 일감확보 경쟁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해 9월경부터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이해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노조는 점점 세를 불리며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산 건설기계 산별노조 관계자는 26일 인터뷰에서“업체가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일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사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 펌프카 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 덤프차 등 전부 지입제로 사업자가 노조에 가입이 불법이라면 노조가 다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는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개인사업주, 법인 모두 포함)로서 노조의 자주성 보호 및 노사교섭력 균형 등을 기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