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류여해 정준길 “홍준표 변호사 개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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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정준길 “홍준표 변호사 개업? 절대 안돼!”

류여해 정준길 홍준표 행보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기사입력 2018.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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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생업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데, 우리가 먼저 내일(20일) 오전 일찍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홍준표 변호사 개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5a9dc4dbfa34f783a59fc5b9baff6122_wcxT4ohISLoLfa3sEuKXeFZrfFH7.jpg▲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두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나란히 펄쩍 뛰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도 20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정준길 류여해 두 정치인은 늘 ‘나란히’ 행보를 보인다. 물론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은 행보로만 보면 서로 상반된 모습이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전 대표 관련해서 일이라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일단 뭔가를 저지르고 본다. 반면, 정준길 전 대변인은 현직 변호사 자격으로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행동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숙고하며 흡사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정무특보 내지 대변인을 즐겁게 자청하고 있는 모양새다.

류여해 정준길 두 정치인이 나란히 홍준표 전 대표의 변호사 복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변호사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선 것은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 대화 도중 변호사법 제8조 변호사 등록의 유관 법률을 설명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며 “지금 현재 (일베 정종) 성호 스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에 의해 약 6건의 민형사 사건에 피의자 내지 피고가 돼 있다. 이런 인물이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변호사의 품격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홍준표 전 대표의 자질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이어 “변호사법 제5조에도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조항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홍준표 대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이런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아 홍준표 대표의 변호사 개업이 온당하느냐를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자택을 사무실 주소지로 적어 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표는 1995년 검찰을 떠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다. 국회의원, 도지사 등으로 활동하며 휴업을 한 상태다. 이번 개업 신고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 등록의 경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개업 신고는 그렇지 않다. 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면 변호사회가 수리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곧 수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류여해 정준길 두 정치인은 이런 홍준표 대표의 변호사 개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어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문제에 대해선 “면회를 가는 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수리된다. 다만 그동안의 휴업 기간 동안 형사소추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횡령했다”며, 홍준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홍 전 대표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준표 전 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선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변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을 허가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 기자에게 “홍준표 전 대표의 변호사 개업은 절대 안된다”면서도 “이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막말 욕설, 천박한 발언 등으로 일관한 행적을 보면 이런 인물이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큰 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 역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착상하여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란히 정준길 전 대변인이 양질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변호사 개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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