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광주경찰청, 기업형 성매매업소 업주 등 관련자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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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기업형 성매매업소 업주 등 관련자 21명 검거

기사입력 2018.05.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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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_224820.jpg▲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뉴스앤뉴스 오상택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는 상무지구 일대 대형빌딩 및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2년여에 걸쳐 운영하며, 불특정 남자 손님 1인당 9∼15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알선한 실업주와 바지사장 등 5명에 대하여 지난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7년↓, 7천만 원↓
 
이들은,‘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광고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업소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만 7천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업소 중 일부는 간판도 없이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 건물 100평을 밀실 화하여 방 10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건물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건물 내·외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소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이 단속현장에서 발견되는 등 변태적인 행태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광주경찰청은 사회 전반에 음성적으로 번지는 대규모·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엄정조사 및 성매매를 통한 부정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성매매 상담기관도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사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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