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A후보,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혐의 이천선관위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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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혐의 이천선관위 조사 나서

등반대회에 낸 돈이 후원금이냐? 회비냐?
기사입력 2018.05.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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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속 이천선관위 조사로 시시비비 가려질 듯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성추행 시의원’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기초의원 가선거구 A예비후보가 산악회 기부행위로 선거법위반 혐의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제보자의 따르면 “A후보는 지난해 4월 당원과 당직자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한 산악회에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A 후보는 당시 등반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후원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 당시 등반대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산악회에 참석한 사람은“산악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당일에 필요한 회비를 거둬 관광버스비나 그 외비용을 충당하고 있지, 별도의 산악회 회비는 걷지는 않는다. 등산 가는대 무슨 회비냐? 참가비지, 참석하는 사람은 참가비를 내는 것이고 회비나 연회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악회 측은 등반대회 이후 회비(참가비)와 지출 경비내역, 후원금 명목이 수록된 결산서를 회원들에게 보내줬고, 이 결산서에는 ‘C분과위원장은 30만원 후원과 A후보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후보는 지난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C분과위원장은 30만원 후원 했고, A후보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 후원금을 낸 것은 맞다.
 
당일 등반대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산악회 회비 명목으로 낸 돈이지 후원금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결산서에)당시 금액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산악회 집행부 측에)회비 낸 것을 후원금으로 표시하면 어떡하느냐?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산악회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2만 5천원도 받고, 3만원도 받고 있다고 말해, 당사자들이 미리 입단속을 한 것으로 보여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산악회는 지난해 3월 발족 후 국내 유명 사찰과 산, 팔봉산, 변산반도 등으로 등반을 다녀왔으며, 참석자들은 당일회비 2만5천원~3만원을 등반비용을 충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A후보는 ‘미투 의혹’에 연루돼 잠적해 있는 전춘봉 시의원을 옹호하고 나서 여성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A 후보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천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기부행위는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고 만약 사실일 경우 선거법위반 유, 무를 가려 선거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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