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근혜 죄를 더 물어야 한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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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죄를 더 물어야 한다! ‘검찰 항소’

박근혜 사법 무시 재판 다시 시작한다
기사입력 2018.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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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 피고인 사법무시, 박근혜 피고인 재판이 다시 재연된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삼성에 면죄부를 준 재판이라는 1심 선고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다.
태극기행진.jpg▲ 박근혜 살인재판! 박근혜는 무죄다! 구호를 외치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이 참석한 박근혜 무죄 석방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박근혜 피고인의 다양한 옷을 차려 입은 사진을 들고 경기도 여주시 소재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피고인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삼성에서 받은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양형 부당’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선고에서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 관련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피고인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피고인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피고인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피고인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면서 분기탱천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피고인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박근혜 피고인 1심의 항소 기한을 앞두고 6개월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근혜 피고인 관련 재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건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피고인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항소할지 여부다. 박근혜 피고인의 1심 국선변호인들은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 유죄 판단과 높은 형량을 뒤집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까지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법원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까지만 담당한다. 박근혜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는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박근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직접 재판에 나가면서 유리한 양형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래 줄곧 재판에 불출석한데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돌연 출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근혜 피고인 항소심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의 부정한 청탁과 ‘말 3마리’다. 박근혜 피고인의 18개 혐의 중 유일하게 전부 무죄가 나온 것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의 개별 현안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더해 뇌물로 인정된 삼성의 승마지원도 액수가 재판부마다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승마지원금 36억여원만 뇌물로 봤지만, 박근혜 피고인의 1심은 정유라가 탄 말 3마리까지 포함해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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