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 관치(官治)단체장>을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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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관치(官治)단체장>을 뽑을 것인가?

양평 자치(自治)단체장>을 뽑을 것인가?
기사입력 2018.04.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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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장 선출은 재앙 에 가까운 불행 경고
지역발전 위해선 공직자 출신 완전 배제해야  
 
단체장1.jpg
 
6.13 지방선거 포스터에서 가장 자주 뜨이는 문구가 ‘행정력이 검증된 능력’이라는 말이다. 
 
시장, 군수후보가 시·도 혹은  정부중앙,경찰, 나아가서 권력기관, 청와대 등의 관료경력을 검중된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과연, 그 경력으로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것인가? 
 
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현장이다. 그 현장을 경영해 성공을 일궈야 하는 이가 바로 단체장이다. 
 
그러므로 시장, 군수 등 단체장에게는 국가의 경영 능력인 ‘행정’과 사회의 경영 능력인 ‘자치’가 모두, 그리고 동시에 요청된다 
 
양평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8%선에 불과 연간 5000억원이상 국도비와 재정보존금, 교부세 등 의존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치,정무력이 탁월해야 한다. 
 
단체장에게 ‘행정능력’은 필요조건에 불과 행정은 공무원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공무원의 수장으로서의 사무지휘를 하는 능력을 행정능력이라 한다. 만약 양평군의 경우라면 양평군수의 능력이요, 여주시장이라면 여주시의 장으로서 능력이다.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나 그런 역량은 이미 양평군의 걍우 830여 공무원에게는 기본으로, 자치단체에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타 자치간체도 마찮가지다.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교육으로 보충하고, 감사로 바로잡고, 지원으로 보완해주는 체계도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단체장이 행정을 통찰하고 달인이면 좋겠지만 행정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가?  
 
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없는 자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인적네트크와 정치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 거론된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공사 운영에 대한 견해, 츨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검토하며 지역 행정가 출신 지도자와  여타 후보들을 비교 분석해봤다. 
 
그러나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견해를 주장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령이 없어서 안 된다’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 단체장에게 주어진 조례제안의 권리조차도 간과하고 자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과 같은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재앙될 소지가 높다.
보통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식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지역사회 평가가 많다. 왜냐하면 법령, 예산, 명령으로 하라고 해야 그때부터 공무원은 일을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나 견해는 공무원이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기에는 넘치도록 충분하다.  
 
다양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단체장까지
공무원처럼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라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최대치는 행정을 통제·관리로 행사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령과 제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 외연에서 성립하는 시민단체,사회단체와 협치와 자치를 위해 단체장의 지휘력과 정무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단체장이 공무원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공무원다운 단체장이 초래하는 한계를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으로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력에만 갇힌 단체장과 공무원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재앙이 된다. 자치에 눈을 뜨고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6.13민심이 되여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지배를 하는 단체장 돼야 단체장은 주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숙하고, 왜곡되고, 다양한 뜻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발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보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하게 주민에게 돌려서 일들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고, 참여하는 주민의 긍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단체장의 몫이다. 
 
단체장까지 공무원에 가세해 법령을 들이대고, 감사를 들먹여서 여전히 공무원 중심의 행정으로 자치단체를 관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를 하는 과거 관선단체장일 수밖에 없다. 
 
관료의 임무는 행정이라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를 위해 발휘되고, 주민의 역할은 자치라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를 위해 발휘된다. 자치단체가 관료자치의 행정력만으로 경영된다면 우리는 분권을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말단까지 통치를 해도 무방하다. 분권의 의미는 현장에 있는 주민의 자치로 자치단체의 경영에 기여하는데 있다. 
 
우리는 6.14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자치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단체장 후보를 식별해야 한다. 관피아 적폐청산은 물론 아전세력을 일소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권력과 맞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탈바꿈 시켜야 하며 군민이 갑인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읽을 때이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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