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개헌안 내용 안보는 야당 “맹비난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개헌안 내용 안보는 야당 “맹비난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 전자결재
기사입력 2018.03.26 16: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에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국회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자서명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야당들이 “개헌안 내용을 점검이나 했느냐”는 비난이 야당들에게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들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는지는 미지수다. 일단 반대라는 거다.
박주선1.jpg▲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겁박'이라는 강한 발언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구체적인 내용이 이날 오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국회 여야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은 역대 군사독재 권력자들이 발의했던 개헌 내용과는 확연이 다르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고, 이런 개헌안 내용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국민 생명권 보장, 토지 공개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이처럼 상정돼 의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자결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한 이번 개헌안은 곧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40여분 만인 10시 48분쯤 의결됐다.

국무위원들의 이의없이 개헌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되는 셈이다.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했고,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개헌안 내용 안에는 또한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오늘 오후 3시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개헌안은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개헌안이 국회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극렬히 반대하면서도 개헌 관련 이렇다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국회가 5월초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 기관에서의 국회 개헌을 존중하겠다는 의사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안된다”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를 놓고 여야는 예고된 수순대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대체 국회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에 대해 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반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관련 장외투쟁을 강력히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협상에 임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안 협상을 위한 8인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면서 “국회와 상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발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라고 꼬집었지만, 네티즌들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그간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이제와서 문재인 대표 개헌을 꼬집느냐”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뭉갠 헌법개정쇼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리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개헌 관련 국회에서 아무런 의지도 실행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며 “개헌안 준비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로 그쳤다.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일침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가 날아가면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이나 무능력한 여당, 대안없이 반대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역시 국회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범국민적 비난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