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위수령 검토? “국민이 개 돼지로 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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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검토? “국민이 개 돼지로 보였나?”

위수령 누가 왜 만들었기에 위수령인가?
기사입력 2018.03.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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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위수령 검토? 위수령과 한민구? 위수령 논란이 확산됐다.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위수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위수령을 실제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인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위수령은 의혹이 아니라 위수령을 실제로 검토했다는 실체가 공개됐다.
9e3adcdb7d4fd73df5b211e249a5a058_QFH6XO76RZgSsT1X9tewSivy.jpg▲ 위수령 검토 문건? 21일 JTBC 뉴스룸은 위수령을 실제 박근혜 정권에서 검토했었다고 폭로성 보도를 내보내면서 네티즌들은 위수령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위수령 관련 보도 화면을 갈무리했다.
위수령 논란은 JTBC 뉴스룸 방송 직후 일파만파 확산됐다. JTBC 뉴스룸는 20일 오후 “실제 국방부가 위수령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가 입수했다”면서 “위수령 관련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된 위수령이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위수령을 실제로 검토한 시기는 지난해 2월로,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 당시 정부가 위수령을 발동하여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촛불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위수령을 발동하여 촛불시민들을 ‘주적’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을 우리 군대가 위수령이란 명복하에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던 셈인데 제2의 광주 5.18사태나 다름 없다는 거다..

앞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위수령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수령이 실제로 발동됐다면 서울은 어떻게 됐을까? 네티즌들은 이날 방송 후 즉각 분기탱천하면서 “위수령 발동? 박근혜는 제 아비가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었네. 그 아비에 그 딸”이라고 격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위수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위수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한 위수령의 근거에 대해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박근혜 피고인이 위수령을 근거로 군대의 병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국민을 학살할 뜻이 있었다는 거다.

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민구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네티즌들이 한민구 전 장관을 성토하는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과거 자신의 딸 박근혜보다도 어린 여대생과 여가수를 끼고 동석작배를 들다가 김재규 장군에게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한 박정희가 지난 1970년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이 바로 위수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거다. 즉 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군대 병력과 총기를 동원해서 국민을 쏴 죽이겠다는 공포의 악법인 거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박근혜 탄핵 헌재 재판에서 박근혜 변호인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한 게 바로 위수령을 염두에 뒀다는 거군”이라고 비난했다.

JTBC는 이날 위수령 관련 보도에서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다”며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JTBC는 이어 위수령 문건과 관련해서는 “위수령은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민구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시점이다. 위수령 관련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촛불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에 대해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수령 문건은 심각하다.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대한민국 군이 박근혜가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광화문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위수령 논란이 거세게 일자 트위터 아이디 ‘노을’은 “이철희 “탄핵정국때 병력출동·무기사용 검토 국방부 문건 확인”이라는 언론보도를 링크하고 “비상계엄·위수령 등 검토... ‘근거 없어도 소극적 무기사용 가능 언급도...’ 국민이 개 돼지로 보였나?”라고 위수령을 검토한 세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네티즌들은 위수령 검토가 사실로 드러난만큼 위수령을 검토한 인물들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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