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입니다.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서산시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
자색당근 生주스
(과·채주스) |
2018. 2. 2.
(2019. 2. 1.) |
280ℓ
(100㎖×2,800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