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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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3.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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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입니다.

식001.jpg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서산시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자색당근 주스
(·채주스)
2018. 2. 2.
(2019. 2. 1.)
280
(100×2,80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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