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2.21 18:3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포장일자
수입량
신선마늘쫑
에스에이무역
(인천 중구)
ZHUCHENG TAILIAI FOOD CO., LTD(중국)
2018.2.6.
2018.2.11
9,600kg
(1,200)
.
빈 문서 1001.jpg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