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순실 유죄, 박근혜 선고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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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죄, 박근혜 선고 ‘전초전’

최순실 재판, 이재용 상고 영향은?
기사입력 2018.02.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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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왜 유죄였던가? 최순실 유죄 선고와 박근혜 재판, 최순실 혐의 중 11개가 박근혜와 ‘공범’ 관계, 최순실 중형 선고는 박근혜 피고인의 ‘더 엄중한 중형 예고’인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1심 선고 마지막은 결국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3일일 최순실 재판이 향후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 선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f6iygGFMBmLBetNHqnA.jpg▲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최순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반성이 없는 최순실에게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혐의는 모두 18개였고, 이중 상당 부분이 박근혜 피고와 겹치고 있는데, 때문에 최순실의 이날 중형 선고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 최소한 최술실보다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은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만 2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려는 대목에선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갑자기 휴정(休廷)을 요청했다. “최순실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약 7분간 쉬고 돌아온 최순실에겐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최순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11개 혐의가 박근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에서 159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 현대차에 광고 발주나 특정 기업 납품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상 박근혜 피고인 1심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이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최씨의 유죄를 선고했는데 박근혜 피고인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대목이다. 특히 최순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피고인과 총수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를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피고인에게 최순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더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혐의를 달리보는 성향이 있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뇌물에 대한 범위라든지 증거 여부라든지 쟁점들에 대해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이 적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재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최순실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피고인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피고인은 경우 최순실과 겹치는 혐의 이외에도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받고 있어 형이 최순실보다는 가중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그동안 최순실은 재판 내내 최순실과 변호인들이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던 태블릿PC 얘기, 스모킹 건이 됐었던 태블릿PC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증거이고 이 대상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니라는 거다.

최순실에게 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태블릿PC가 유죄로 인정된 증거로 채택됐다는 거다. 최순실은 이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최순실의 통화 녹취록에는 “큰일났다. 다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 저쪽으로 몰아라”라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최순실 재판에서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다. 이날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신동빈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며, 안종범 전 수석은 “반성이 없다”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순실 관련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결국 롯데가 다시 되돌려 받았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롯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면세점’ 같은 내용인데,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신회장이 만난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부정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관련 11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순실이 박근혜 피고인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박근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의 요구 사항을 실행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거나 안종범 전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주장해온 ‘박근혜 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렸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와 무관하게 박근혜 피고인령과 최순실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은 당연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 가운데 하나는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의 받은 뇌물 수수 혐의는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만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최순실 이재용 청탁의 대상으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순실 재판부도 판단했다.

최순실 재판부는 다만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금 72억여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최순실에게 직접 송금한 36억여원과 함께 말 세 마리의 구입 대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이 아니라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순실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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