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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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개최

강피연 회원 및 시민들 故 구지인 씨 추모행사 참여
기사입력 2018.01.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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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 및.jpg▲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 및 시민들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목사를 처벌해달라고 외치고 있다.(강피연 제공)
 
[뉴스앤뉴스 오상택 기자]=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화순 펜션에서 개종을 강요한 부모에 의해 자녀인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죽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종교를 개종(改宗)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제개종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돈벌이(사례비)와 자기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0121_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jpg▲ 故구지인 양의 영정사진을 들고 걷기대회를 하고 있다.(강피연 제공)
이번에 사망한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 모 회원은 “지인 언니는 2016년에 1차 강제개종교육에서 탈출한 이후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신변보호요청서를 맡겼다”며, “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 그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강피연 회원들은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금남로 일대에서 회원 1만 명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故 구지인 씨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금남로 일대를 통과하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촉구 걷기대회를 마치고 광주교에 마련된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강제개종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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