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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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의혹만 뭉개뭉개”
기사입력 2018.01.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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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아웃사이더”나 “학생운동 경력”이란 문구에 이어 판사 뒷조사 정황까지 쏟아져 나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지되는 가운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사법부 최고 행정 조직은 ‘재판 개입’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해 ‘뒷조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촛불 집회 사건 처리에 의문을 가진 판사에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고 했고, 판사들 모임을 이끌었던 의장에 대해선 ‘학생 운동’ 경력이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결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사법부 내부 자체적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f7F4CUDE8qJ.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지고,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엔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책임론에 이어 양승태 처벌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관련 날선 지적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양승태 전 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부 네티즌들에게선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이 돼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면서 “그러나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권력에 기대기 위해 공정치 못한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실제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 형으로, 법원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송모 판사를 상대로 작성한 동향 문서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이에 앞서 2009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송 판사는 법원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하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인물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이던 박모 판사에 대해 “학생 운동 경력이 있고, 사법 행정에도 비판적”이라는 문건도 작성했다. 이뿐이 아니다. 여러 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심지어 가정사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이쯤되면 이건 ‘사법부 농단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면서 법관 뒷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나아가 이번 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는 걸로 의심받던 컴퓨터들을 조사했습니다. 적어도 300건이나 되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 법원 안팎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모 전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도 조사했다. 그런데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에선 이 파일들을 복구하려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판사는 지난해 진상 조사 당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를 열어보면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외에 ‘박모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처럼 제목은 남아 있지만 삭제된 바람에 그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파일도 있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포렌식 기술로는 이 파일들이 언제 삭제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일들이 삭제됐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4월 꾸려졌던 진상조사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내놓은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축소해 보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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