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우현 보좌관 “수첩 꿀꺽? 염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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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보좌관 “수첩 꿀꺽? 염소인가요?”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청구, 검찰 강수?
기사입력 2017.12.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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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소식,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소환 3번을 버텼다. 이우현 의원은 끝내 검찰에 출석했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우현.jpg▲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트위터 아이디 '대치동나팔'은 이우현 의원 관련 삽화를 인용하고 '염소인가요?'라고 이우현 의원 전직 보좌관의 수첩을 삼키려는 행태를 풍자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우현 의원은 또한 이듬해 전기공사 업자인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우현 의원은 앞서 공 전 의장과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받은 돈이 정치권 다른 인사에게 건너간 것은 없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이우현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래 이번 임시국회는 22일께 종료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22일 이후로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돼 내년 9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됨에 따라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음에도 불체포특권에 의해 이우현 의원의 신병은 바로 확보되지 않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우현 의원이 덜미를 잡힌 데는 전직 보좌관의 수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수사관들이 이우현 의원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경황이 없었던 전 보좌관은 수첩을 찢어 삼키려고 할 만큼 필사적이었다.

유명 트위터리안 ‘대치동나팔’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이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후원금 내역을 기록한 개인용 수첩을 입에 넣고 삼키려 하는 장면이 담긴 채널A의 삽화를 인용하고 “염소 인가요?”라면서 “자유한국당 이우현 전직 보좌관, 검찰 들이닥치자 ‘뇌물 수첩’ 증거인멸하려 입에 넣고 삼키려다 검찰에 저지당해 뇌물 수첩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아이디 ‘가을나무’는 “애들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종이를 먹게 하니?”라고 이우현 의원을 꼬집었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후원금 받은 거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했다.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의 ‘업무 수첩’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김 씨는 지난 10월 검찰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이 업무수첩을 찢어 삼키려 할 만큼 저항했는데 검찰이 이를 제지해 김 씨 수첩을 압수한 거다. 검찰은 이튿날, 김 씨 자택에서 또 다른 여러 권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공천 희망자 20여 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는데 검찰은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 앞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6일 이우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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