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다스 이명박 공소시효 2020년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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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이명박 공소시효 2020년까지 가능할까?

다스 사실상 본격 수사 착수, 그런데 이명박은?
기사입력 2017.1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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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 다스 관련 수사 공소시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세간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스를 수사하면 김경준의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등 연결고리가 줄줄이 달려 있다.
   
83d7e124c52160ad8401280b384fde82_VJvcIRhcwa.jpg▲ 다스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 검찰이 지난 22일부터 다스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다스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다스 관련 공소시효가 2020년까지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화요일로 오는 26일이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다스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직무유기 외에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스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앞으로 3개월 남았다는 계산이 나온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지난 22일 “검찰, MB 직권남용 의혹 ‘공소시효 2020년’ 판단”이라는 제하 보도에서 “내년 2월이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한 지 만 7년이 된다. 그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수사하려면 촉박했지만 검찰이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날 JTBC 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단독 보도를 통해 ‘2011년 회계연도 다스의 감사 보고서’를 화면에 공개하면서 “136억 8000만원을 회수해 ‘영업외 수익’에 반영했다고 돼 있다. BBK 김경준씨에게 받아낸 돈”이라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었을 때”라고 소개했다.
 
뉴스룸은 이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 자금을 회수해 갔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경준씨의 동결된 스위스계좌 재산이 다스가 아닌 옵셔널캐피탈에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MB 정부가 관여해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룸은 다시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일반인이라면 내년 2월까지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2020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공소시효 관련 검찰의 판단 이유를 전했다.
 
다스 관련 공소시효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은 다스 안팎의 관계자들을 부르고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수사의 마지막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스 의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다스 관련 수사를 통해 2007년 이후 검찰과 특별검사의 잇단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다스와 관련한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크게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의 두 갈래로 나뉜다.
 
서울동부지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지난 22일 구성된 다스 전담 수사팀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공모해 2003~2008년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비자금을 43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다스 관련 수사는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이 사건을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사건 공소시효가 2018년 2월인 점 등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수사팀은 비자금의 실체와 함께 문제의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왕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돈을 가져다 썼다” 등 다스 내부자들의 증언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후와 재임 시에 진행된 과거 수사보다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기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형기 종료로 출소 후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당한 김경준씨의 SNS 폭로도 검찰 수사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껍니까?” 이제는 낯설지 않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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