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홍준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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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홍준표 훌훌털고 훨훨 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7.1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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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홍준표 죽느냐 사느냐? 홍준표 대법원 선고, 홍준표 유죄 판결이면 정치생명은 끝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 확정을 받을 경우엔 모든 허물을 훌훌털고 훨훨 날 수 있을까? 홍준표 대표에 대해 1심은 유죄였고 2심은 무죄였다.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의 운명을 가름하게 됐다.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홍준표 대표의 잠시 뒤 대법원 선고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홍준표.jpg▲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22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유무죄에 따라 향후 행보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재판에 넘겨졌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오후 내려진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홍준표 이완구 두 정치 거물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22일 오후 2시 10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물을 줬다는 장본인이 없는 이번 홍준표 이완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와 생전 육성 녹음을 근거로 2011년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입증된다며 홍준표 대표를 법원에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대표와 같이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면서 “제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언론이 바라는 것 아니냐”는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1억’ 메모가 터져나왔을 당시부터 거듭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홍준표 대표는 당시 도지사로 있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악의나 허위로 썼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을 정도로 친밀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표는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한 사람한테 로비하려는데 직접 연결 안 되면 주변 사람을 통해 로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치판에는 왕왕 이런 경우가 있다. 로비했다고 해서 전부 본인과 연결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누군가 ‘홍준표’를 빙자해 금품을 수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러한 첫 발언을 낸 지 6일 만의 출근길에서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탁을 거절한 사람이다. 소위 청탁을 안 들어준 사람이 메모에 다 올랐다”면서 “저만 하더라도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성완종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을 봐 달라고 할 때 곤란하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유를 추측했다.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는 ”고인이 왜 그런 메모를 하고 돌아가셨는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와 검찰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자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를 ‘올무’에 비유한 적도 있다. 홍준표 대표는 당시 “지금 내가 성완종 리스트란 올무에 얽혀 있다. (내가) 왜 이런 올무에 얽히게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면서 정치적 올무, 사법적 올무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홍준표 대표의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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