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시호 구속시켜야 했나? 네티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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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속시켜야 했나? 네티즌 “맹비난”

장시호 징역 2년 6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 2017.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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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장시호에게 법은 가혹했다. 장시호는 끝까지 아이를 걱정했지만, 장시화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장시호에게 이른바 플리바게닝 적용이 없었던 거다. 장시호에게 법원은 구형량보다더 더 무거운 ‘올려치기’ 선고를 내렸다. 장시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시호를 법정구속했다. 장시호가 선고를 받으러 나온 이날 법정이 곧 두 번째 구속을 당하는 장소가 된 거다.
 
장시호김종1.jpg▲ 장시호(좌)와 김종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에겐 징역 2년 6개월, 김종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하고 장시호를 법정구속했다.
장시호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장시호를 비난하기보다 법원을 향해 분노와 조롱이 섞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장시호가 법정구속된 이날 네티즌들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것을 장시호 법정구속과 비교해가며 장시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향해 거침 없는 욕설과 비난,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가 장시호에게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는 순간 장시호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장시호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을 함께 고지했다. 장시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난다”면서, 재판장에게 거듭 선처를 호소했지만, 장시호에게 이미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번복할 리 없다.
 
장시호는 특히 “아이와 함께 둘이 지내고 있는데, (장시호 자신이 당장 법정구속이 되면)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아이를 두고)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했다. 장시호는 국회 청문회나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오로지 아들에 대한 걱정을 앞세웠다. 모정이 남다른 장시호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시호는 특히 “지금까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고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면서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지만 법은 지엄했다.
 
장시호의 인간적인 호소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장시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시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변호사와 한참 동안 서서 충격을 가누지 못했으며 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법정 구속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법정 구속된 장시호는 삼성 등 대기업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고 특검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장시호는 지난 2016년 12월8일 구속됐고, 구속 기간은 2017년 6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세간에선 장시호가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제2테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 적극 협조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형량을 가볍게 정한 모양새다. 실제로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장시호 구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장시호가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섰을 당시만 해도 장시호의 의상과 머리모양도 화제가 될 만큼 장시호는 마치 이날 선고 공판만 끝나면 마치 모종의 행사에라도 참석하려는 듯이 외모를 단장하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장시호는 말끔한 숏컷과 차분한 화장을 한 후 그레이 자켓에 블랙 코트를 걸친 채 나타났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장시호 김종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았고, 장시호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시호와 같이 선고가 내려진 김종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장시호와 김종 두 사람이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를 두고 내려질 법원의 이날 판단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은 당초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근혜 피고인 역시 장시호 김종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도 중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 역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네티즌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도 장시호에게 내려진 법원의 선고를 성토하며 장시호를 동정하고 장시호에게 중형과 법정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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