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병찬 “국정원과 연락한 게 뭐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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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국정원과 연락한 게 뭐 잘못이냐?”

김병찬 서장 ‘국정원 여직원’ 정보 넘겨?
기사입력 2017.11.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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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병찬 용산경철서장 소식, 김병찬 용산서장이 황당한 발언을 내놨다. 김병찬 서장은 “국정원 직원과 연락한 건 업무상”이었다고 했다. 김병찬 경찰이 왜 국정원과 연락을 했을까? 김병찬 서장은 지난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달다 걸렸던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흘려준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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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8일 오전 10시 김병찬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그가 국정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병찬 서장은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끈질기게 김병찬 서장을 상대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캐물었다. 김병찬 서장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것”이라며 수사정보를 흘려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일단 국정원과 연락하고 통화한 사실은 시인했다. 국정원과 통화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임을 김병찬 서장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김병찬 서장은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내며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출동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불법 정치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인물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정황을 수사하던 중 당시 김병찬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23일 김병찬 서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병찬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 서장을 휴일인 지난 2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변호인 선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김병찬 서장을 시작으로 당시 서울청 수사 라인인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청장으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병찬 용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병찬 서장이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수사 정보를 빼내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병찬 서장은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위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당시 경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불법 댓글을 다는 데 쓰인 닉네임 30개가 적힌 메모장 파일을 찾아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안 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최근 검찰이 포착했다. 김병찬 서장의 혐의가 적지 않은 대목이다.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안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병찬 서울 용산서장에게 “메모장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거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던 김병찬 서장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국정원에 흘려 대비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다.

검찰은 이미 김병찬 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시한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우선 김병찬 서장을 기소해 시효를 중지시킨 뒤 다른 혐의나 공범을 캘 계획이다.

김병찬 서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안 씨에게 아무런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강도 높에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5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찬 서장이 의심을 받는 사건은 바로 지난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위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당시 경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불법 댓글을 다는 데 쓰인 닉네임 30개가 적힌 메모장 파일을 찾아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안 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최근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병찬 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근거가 되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검찰은 일단 김병찬 서장을 기소해 시효를 중지시킨 뒤 다른 혐의나 공범을 캘 계획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던 김병찬 서장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국정원에 흘려 대비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다. 김병찬 서장을 철저히 수사하게 되면 주변 공범들과의 공모와 당시 경찰 상부의 지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찬 서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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