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임관빈 보석 석방, 검찰 수사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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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보석 석방, 검찰 수사에 ‘치명타’

임관빈 김관진 ‘릴레이 보석 신청’ 유행?
기사입력 2017.11.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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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임관빈 석방 소식, 임관빈 전 실장이 석방됐다. 임관빈 전 실장 석방은 조건부 석방이지만 임관빈 전 실장은 무난하게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관빈 전 실장은 ‘군 댓글공작’ 관련 혐의다.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이 조건부 인용되면서 임관빈 전 실장은 보석금 1천만원 납부시 석방된다.
임관빈.jpg▲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마저 풀려났다. 임관빈 전 실장은 24일 오후 법원의 구속적부심 조건부 인용 결정으로 보석금만 내면 곧바로 풀려나온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국방부 전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보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됐다. 24일 오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관빈 전 실장은 보석금 납부 즉시 석방된다.

법원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며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실장까지 구속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의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적폐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주라고 결정하며 검찰의 적폐 수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이날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한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곳과 같은 재판부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자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인용률이 15%에 불과한 적부심의 ‘좁은 문’을 통과하며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좁은 문을 김관진 임관빈 두 피의자가 무사히 빠져나온 거다.

임관빈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장에 가담한 이들이 구속적부심이 ‘필수 옵션’이 되면 검찰의 적폐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치명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입장으로서는 과거 정부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해야하는만큼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 카드를 쓰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임관빈 전 실장 석방에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보석 결정 당시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결국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까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적부심 청구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됐고 이제는 공범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마저 비슷한 이유로 석방됨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정도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그 재판부가 맡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날 임관빈 전 실장까지 구속적부심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수정의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임관빈 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을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석금 1천만원이 입금되는데로 풀려날 전망이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관빈 전 실장은 그젯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소식을 듣고 “상급자도 풀려났는데 공범인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심사에서도 임관빈 전 실장은 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관빈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댓글 공작을 한 정치 관여 혐의 외에 개인 비리 혐의도 있다. 임관빈 전 실장은 하급자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석방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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