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금감위 “이건희 차명계좌 고율 과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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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이건희 차명계좌 고율 과세 동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정감사서 소신 밝혀
기사입력 2017.10.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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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식,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에 칼날을 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금융재산과 관련해, 이자·배당소득의 90%를 과세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종구1.jpg▲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과세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과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등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2008년)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하겠다”며 “금융실명제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유권해석,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한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존의 판단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하고 현실에 명확히 적용하겠다는 걸로 본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금융적폐 청산’ 1호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계좌와 관련해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최종구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非實名) 자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매기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 명의로 된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중 주식·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건희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과징금을 내지 않았으며,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를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문제의 1199개 계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2008년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였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계좌, ▲1001개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라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며 ▲남은 20개 계좌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후 실명전환의무기간(1993.8.12~10.12)에 실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결국 1199개 계좌 중 과징금을 매길 만한 계좌는 ‘없었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결론이다.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라 할지라도, 누군가 실존하는 인물의 실명과 주민번호로 개설된 계좌여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법 5조’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객관적 증거란 검찰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면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이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 시 99%)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히 유권해석하겠다는 뜻”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건희 회장은 4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차명재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 중과를 통해 1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특검 종료 후인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아 464억원의 세금을 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들 차명계좌의 수익에 대해 제대로된 과세징수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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